나안정사 재개발 지역 존치를 위한 비상대책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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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1 14:26 조회4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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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안정사 재개발 지역 존치를 위한 비상대책위 출범
대책위원장 윤기순 종단대표 선출, 분야별 임원 선출
공익사업에 필요한 사업시행자 측과 면밀히 검토 진행
한국불교조계종 도심포교 청정도량 나안정사 보존유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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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은 지난 11월 2일 상계동 재개발 관련 나안정사 청정도량 존치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지난 11월 2일 서울 종로 총무원 사무실에서 종무위원 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했다.
나안정사(주지 종묵스님)는 본 법인종단 도심포교당으로서 지난 2004년 4월에 등록하여 현재까지 재적사찰로 유지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원장에 선출된 윤기순 종단대표이사는 “나안정사는 현금청산이 아닌 존치를 위한 세부대책을 강구하겠다” 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측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나안정사 주지 종묵스님을 비상대책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대외협력위원장에는 덕송스님, 홍보위원장 락현스님, 대변인 부자스님, 총무에 마하스님을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한편 나안정사 존치를 위한 전개사업 추진방향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裁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종단 고문변호사를 통해 대리인을 선임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비상대책위의 의결에 따라 진행하며, 사업 시행사가 토지를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종단차원에서 강력 대처하는 사업방향을 정했다. <장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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