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정 관
2012년 04월 09일 제정/ 2014년 11월 28일 개정/ 2015년 12월 21일 개정/ 2016년 06월 22일 개정/ 2016년 10월 20일 개정
2018년 04월 06일 개정/ 2018년 05월 18일 개정/ 2018년 08월 24일 개정/ 2018년 11월 30일 개정/ 2019년 01월 11일 개정
2019년 05월 20일 개정/ 2019년 10월 22일 개정/ 2020년 04월 03일 개정/ 2020년 08월 11일 개정/ 2020년 09월 01일 개정
2020년 12월 21일 개정/ 2020년 12월 30일 개정/ 2021년 03월 10일 개정/
1장 총 칙
제1조(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이하 “본회”)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831호(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에 두고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경기도,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충청남도,충청북도에(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본회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한국불교조계종 전라북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부 총본산 태승사
; 전북 완주군 동상면 송광수만로 957-20 (총본산 태승사)
2) 한국불교조계종 정심사
: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7길 64, 501호(성안동, 창진토파즈빌4차)
3) 한국불교조계종 보명사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7-1(팔용동)(총본산 보명사)
4) 한국불교조계종 불영사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1456(총본산 불영사)
5) 한국불교조계종 수암사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45길 95 (상계동)(총본산 수암사)
6) 한국불교조계종 사천왕사
: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산내용전4길 29-67 (총본산 사천왕사)
7) 한국불교조계종 대각정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4층 418호(썬프라자)(총본산 대각정사)
8) 한국불교조계종 혜원사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65(총본산 혜원사)
9) 한국불교조계종 금봉암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외갑천로126번길 24-21(총본산 금봉암)
10) 한국불교조계종 건국사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영영포길 66-11 (총본산 건국사)
11) 한국불교조계종 박단사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554-13 (총본산 박단사)
12) 한국불교조계종 대왕사
: 경북 경주시 산내면 감존길 2 (총본산 대왕사)
13) 한국불교조계종 무명사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73(남산동)
14) 한국불교조계종 가피암
: 경상남도 사천시 배고개길 113-1(이금동) (총본산 가피암)
15) 한국불교조계종 구절암
; 충남 홍성군 구항면 거북로218번길 163 (총본산 구절암)
16) 한국불교조계종 대전광역시지부 석원사
: 대전광역시 서구 아랫강변11길 38 (용문동)
17) 한국불교조계종 성불사
: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2길 22-6 (총본산 성불사)
18) 한국불교조계종 삼봉사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단장로 379-8 (총본산 삼봉사)
19) 한국불교조계종 자연선원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산 27-9 (총본산 자연선원)
20) 한국불교조계종 일주암
: 대전광역시 중구 사득로75번길 32(부사동)(총본산 일주암)
21) 사단법인 대성사글로벌나눔복지재단
: 경남 양산시 시명길 173(명동)(총본산 대성사)
22) 한국불교조계종 일월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27(명륜동)(총본산 일월사)
23) 한국불교조계종 반월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가루개로 192(양상동)(총본산 반월사)
24) 한국불교조계종 묘길상암
: 경북 칠곡군 기산면 한솔2길 24(총본산 묘길상암)
25) 한국불교조계종 금송사 죽림선원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2길 1 (총본산 금송사 죽림선원)
제3조(목 적) 본회는 부처님의 근본교리를 구체적으로 광선유포하고 전법도생 자각각타 각행원만 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태고 보우국사의 종풍을 선양하며 일불제자의 기치아래 일승일불 화쟁무애 섭중화합의 기강을 확립하고 출가 종도들이 계율을 수지하며 교화에 전념하고 사부대중 모두가 실천생활불교를 지향 인연있는 모든 제불자들이 서로 조화롭게 상생하며 총체적인 통합종단을 출범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 땅의 불일을 만고에 창명케 하고 시대정신의 요청에 따라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여 대자비 원력으로 원시반본에 입각 종단의 조직을 새롭게 개혁하고 유신시켜 탐진치 삼독심 번뇌망상을 치유하여 마음이 열반에 있는 진정한 극락정토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불교교리 및 홍보를 위한 언론,출판에 관한 사업
2. 전문 포교사 육성을 위한 해외 연수교육 및 인재양성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불교단체 연합조직 및 전통불교 의식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지역문화 전승 계발에 관한 사업
4. 불교의 사회참여 확대 및 해외성지순례에 관한 사업
5. 기부문화 확산과 자비봉사 실천을 위한 사회봉사 참여에 관한 사업
6. 영산대재 보존 전승육성 및 불교의식,각종 불교의례 표준구축에 관한 사업
7. 남,북 불교 전통문화예술 교류 및 중생구제에 관한 사업
8. 법계고시,금강계단 설치,계율계단,의제법,승가고시 교육에 관한 사업
9. 종단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등 해외 유학승 도제교육에 관한 사업
10. 종단 장례의식,다비장,상조회,장묘(납골,잔디장)설치에 관한 사업
11. 직영사찰 운영 특별분담사찰 지정 육성에 관한 사업
12. 사설사암 등록관리 및 선원개설 등 지방교구 설치에 관한 사업
13. 종립 승가교육 육성 및 승려 노후복지 자비원 건립에 관한 사업
14. 사찰건축 종합예술,단청,탱화,범종,불교문화예술,불교용품 보급 등 창조적 전승계발에 관한 사업
1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 1인
2. 이 사 : 15인 이하 (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제14조 (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장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의사진행으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7일 전 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부득이하게 출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명으로 위임행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 의하여 당회원이 출석 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의한 대리인은 1인의 회원에 한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총회 개시전까지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총회의 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수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은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 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의사 진행으로 의장을 선출하여 이사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총 재 단
제31조 (구 성) 본회의 지도와 자문을 얻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증명대법주(장로회, 원로회)
2.총재단(부총재)
3.고문단(최고위원)
4.회장단(명예회장)
5.부회장(상임,수석,특임)
6.대외협력위원장
7.운영, 봉행위원
8.문화,복지 행정위원
9.지도자문 집행위원
10.특별위원회
11.비구니진흥회
12.중앙종회
13.국제승가외교대사관
제32조 (위 촉) 1. 고문은 회장단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2. 총재는 각종 행사를 증명하며 사회 저명인사 및 덕망있는 인사로 회장단이 위촉한다.
3. 부총재는 교계 대덕 큰스님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이 위촉한다.
4.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이 위촉한다.
5. 대외협력위원장은 회장단이 위촉한다.
6. 명예회장은 역대회장으로 위촉한다.
제33조 (직 능) 1. 증명대법주는 법계고시 증명을 담당한다.
2.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에 참여하며 대외적으로 조정을 담당한다.
3. 총재는 본회의 상징이며 부총재는 총재를 보필하고 이사장의 자문에 응 한다.
4. 문화복지 행정위원은 본회의 일상 활동에 대하여 지도 및 자문에 응 한다.
5. 회장단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재정 및 기타 운영에 대한 후원을 담당 한다.
제 7 장 지 도 법 사
제34조(자격 및 직무) 본회의 지도법사는 승려 및 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위촉하며 각종 법회에 법주로서 제반 법회를 기획, 진행, 지도하며 연수교육 등의 교학업무를 담당한다.
제35조(위촉 및 운영)
1. 지도법사는 이사장이 위촉한다.
2. 지도법사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과 회계
제36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 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 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 한다.
제37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담보,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 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8조 (수 입 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 (결 산) 본회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43조 (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 9 장 사무부서
제44조 (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5. 사무처 직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10 장 조직 및 특별기구
제45조(조직설치) ① 본회에 중앙회를 두고 중앙회 관할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과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광역시, 각 도에 지부 설치.
2. 각 시, 군, 구 및 신행단체 별 지회 설치.
3. 해외 지부 설치.
4. 특수 산하단체 설치.
5. 범불교종단 연합조직 설치
② 본회 전문 특별기구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위촉 한다.
1. 불교 전통문화 및 의식 등 납골당, 납골묘 시설운영에 관한 연구
2. 불교 전통예술문화 계승 연구 및 청소년 수련관 등 독서실 운영에 관한 연구
3. 불교 전통 기 수련 및 참선 수행 연구
4. 불교사상 및 사찰건축 연구
5. 불교 경전 연구 및 사회복지 문화 연구
6. 법계고시 품수위원회 조직 및 승려 해외연수 교육 연구
7. 민족전통 민속문화 연구
8. 장묘납골 문화연구
9. 해외 성지순례 사업단 파견에 관한 연구
10. 법규, 교육, 법계, 인권, 의식, 문화 행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연구
제46조(운 영) 중앙회와 각 지구, 지부, 지회 및 산하단체의 운영은 본회의 정 관을 준용하되 그 특징에 따라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11 장 보 칙
제47조 (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 할 때에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8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 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0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이 기명날인 한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